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2마7277 | |
| 2. 기각일자 | 2023-03-14 | |
| 3. 관할법원 | 대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채권자), 재항고인: 김동화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조, 제4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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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3-03-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건 진행 내역 ① 2022.01.14 신청인 파산신청 ② 2022.06.03 서울회생법원 1심 기각 결정 ③ 2022.06.17 신청인 항고 ④ 2022.11.16 서울고등법원 항고(2심) 기각 결정 ⑤ 2022.11.29 신청인 재항고 ⑥ 2023.03.14 대법원 재항고(3심) 기각 결정 * 1심 사건번호: 2022하합100011 (서울회생법원) * 2심 사건번호: 2022라20698 (서울고등법원) 2)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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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1-29 파산신청('22.11.16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2022-11-16 파산신청 기각 2022-06-22 파산신청(파산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2022-06-03 파산신청 기각 2022-01-17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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