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6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좋은사람들 | |
| 대 표 이 사 : | 이 종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2 (동교동, 좋은사람들 빌딩) | |
| (전 화) 02-320-6600 | ||
| (홈페이지) http://www.gp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백 승 윤 |
| (전 화) 02-320-6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840,27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908,22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7,82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66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7호 | |
| 9. 납입일 | 2020년 08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8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주)좋은사람들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
| 구분 | 금액(원) |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394.4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401.8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295.5 |
| (A),(B),(C)의 산술 평균 (D) | 2,363.9 |
| 기준주가 (E) | 2,295.5 |
| 할인율 (F) | 10% |
| 발행가액 | 2,066.0 |
|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 2,066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거래대금(원) |
| 2020/06/10 | 2,295 | 2,535,238 | 5,819,719,685 |
| 2020/06/09 | 2,300 | 4,258,554 | 9,763,879,280 |
| 2020/06/08 | 2,385 | 4,156,043 | 9,979,224,890 |
| 2020/06/05 | 2,500 | 3,580,640 | 8,924,550,160 |
| 2020/06/04 | 2,480 | 5,427,404 | 13,447,656,990 |
| 2020/06/03 | 2,450 | 3,942,698 | 9,644,210,530 |
| 2020/06/02 | 2,465 | 12,651,233 | 30,899,554,630 |
| 2020/06/01 | 2,300 | 1,459,495 | 3,355,002,310 |
| 2020/05/29 | 2,275 | 1,598,468 | 3,651,032,640 |
| 2020/05/28 | 2,275 | 4,233,922 | 9,894,485,555 |
| 2020/05/27 | 2,370 | 4,776,091 | 11,331,064,930 |
| 2020/05/26 | 2,355 | 23,480,409 | 56,970,084,560 |
| 2020/05/25 | 2,250 | 1,260,085 | 2,830,728,045 |
| 2020/05/22 | 2,260 | 1,495,441 | 3,424,467,525 |
| 2020/05/21 | 2,290 | 1,421,975 | 3,267,289,150 |
| 2020/05/20 | 2,310 | 1,319,712 | 3,042,133,215 |
| 2020/05/19 | 2,280 | 1,342,532 | 3,059,047,160 |
| 2020/05/18 | 2,235 | 1,844,810 | 4,114,643,615 |
| 2020/05/15 | 2,270 | 2,170,371 | 4,973,960,090 |
| 2020/05/14 | 2,305 | 2,165,110 | 5,046,896,855 |
| 2020/05/13 | 2,365 | 2,211,090 | 5,241,968,515 |
| 2020/05/12 | 2,365 | 2,907,274 | 6,900,359,650 |
| 2020/05/11 | 2,400 | 7,243,944 | 17,833,344,320 |
2)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 상기 유상증자로 납입예정인 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15%까지 배정하는 경우. 7.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인력확보, 신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개인, 법인, 금융기관 등 기타 각 법적주체에게 총발행주식의 10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엘아이에프에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388,18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텐비홀딩스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52,09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