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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좋은사람들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좋은사람들 · 2022-01-0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2월     31일


회     사     명  : (주)좋은사람들
대표집행임원  : 이 종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에스-559호(동교동)

(전  화)02-320-6600

(홈페이지)http://www.gp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전기영

(전  화)02-320-66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1. 박시형
2. 안준호
3. 청구내용 1.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12.18 이사회결의 및 2021.12.29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2.01.06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451,584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2월 30일
7. 확인일자 2021년 12월 3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등기로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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