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에서의 특허무효 소송 (심판번호 : 2013 당2832) (특허명:열가소성 폴리올레핀계 시트가 일체로 구비된 아연 도금 강판 및 그의 제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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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 2.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3. 신청인 신청취지 1) '열가소성 폴리올레핀계 시트가 일체로 구비된 아연 도금 강판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의 청구범위 중 8개 항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1심 판결 내용 1) 해당 특허 청구범위 중 7개 항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특허청구범위 1개 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의 1/8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당사 입장(향후 대응방안) 1) 당사는 해당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발명들을 용이하게 주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보성이 구비된 발명이라고 생각하며 2)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은 단순히 도포 또는 코팅하는 구조가 아니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주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보성이 구비된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에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권 침해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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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08-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심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동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 시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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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04-30 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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