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66,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KRW : South-Korean Won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 (원) | 1,566,000,000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75% | ||||
| 만기이자율 (%) | 6.95% | |||||
| 5. 사채만기일 | 2012-06-04 | |||||
| 6. 이자지급방법 | 1) 이 자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6.75%를 적용하여 취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해당기간의 발생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 연체이자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입을 연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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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원 금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상환기일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더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금의 상환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한다. 2) 기일전 상환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채원금의 기일 전 상환은 할 수 있기로 한다. 그러나, 부품소재기술개발기간 동안에는 불가함. 단, 채무자가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었을 때는 기일 전 상환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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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00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청약일 | 2009-06-04 | |||||
| 11. 납입일 | 2009-06-04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제3자배정 사모발행)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인수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비율 각채권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 주에 상당하는 주당액면가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가액 : 주당 금 일만원으로 한다.(주당액면가액 금오백원 기준) 다.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기로 한다. 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3년 이후부터 사채의 만기일 30일전까지로 한다. ④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교부하기로 한다. ⑤ 전환청구절차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채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가. 전환은 "채무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전환으로 발생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단, 배당기산일 이후 기징수 된 사채이자는 환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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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주)우리은행 | - | 1,566,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