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3년 01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3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1. 분할방법 | 일정변경 | (2) 분할기일은 2023년 2월 17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2) 분할기일은 2023년 4월 10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일정변경 |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9월 30일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23년 2월 17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 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9월 30일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23년 4월 10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
| 9. 분할일정 | 주주명부폐쇄 기간 | 시작일 | 기재정정 | 2023년 01월 01일 | - |
| 종료일 | 2023년 01월 15일 | - | |||
| 분할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3년 01월 30일 | |||
| 종료일 | 2023년 02월 15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23년 02월 16일 | ||
| 종료일 | - | 2023년 03월 08일 | |||
| 분할기일 | 일정변경 | 2023년 02월 17일 | 2023년 04월 10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년 02월 17일 | 2023년 04월 10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3년 02월 17일 | 2023년 04월 10일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기재정정 | - |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령 제176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파라텍은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874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1) 행사절차 :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2) 방법 :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기간 :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장소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태흥빌딩 9층, (주)파라텍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1)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나.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기재정정 | 해당사항없음 | 분할신설회사는 설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자 본건 분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분할회사는 제조사업부문을 집중하며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신속히 공고한 성장의 발판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비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이원화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기재정정 |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고도화 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신속히 공고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가치증대가 분할회사의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고도화 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신속히 공고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가치증대가 분할회사의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하여 주주가치 희석을 차단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재정정 |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음. |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해당됩니다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가격 입니다 | ||
| (9) 분할재무제표 등 공고기간 상법제530조의7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주주총회일의2주전부터분할등기일이후6개월간분할계획서및분할대상사업부문의재무상태표등서류를분할되는회사의본점에비치할예정이다. | (9) 분할재무제표 등 공고기간 상법 제530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 할 예정입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라텍 | |
| 대 표 이 사 : | 정광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1(수석동) | |
| (전 화) 02-795-2300 | ||
| (홈페이지)http://www.para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광원 |
| (전 화) 02-795-23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주식회사 파라텍(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기업분할절차에 따라 설비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분할”이라 한다)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도록 한다. 이에 분할하는 회사는 상법 제 530조의 5 규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2) 분할기일은 2023년 4월 10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신설회사는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분할존속법인에게 배정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 계획서 제 2조의 7항과 같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1) 본조 각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다. | |||||
| 2. 분할목적 | (1)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확보하고, 각 사업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업별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으로서 분할신설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분할계획서에서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9월 30일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23년 4월 10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시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2022년 9월 30일자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자산이 확정된 이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인ㆍ허가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ㆍ허가는 승계대상 인ㆍ허가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ㆍ허가가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인ㆍ허가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9)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파라텍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1,719,627,297 | 부채총계 | 49,359,006,724 | ||
| 자본총계 | 102,360,620,573 | 자본금 | 14,635,075,800 | |||
| 2022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70,596,834,000 | |||||
| 주요사업 | 제조업 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휴림엔지니어링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9,093,233,153 | 부채총계 | 20,711,729,048 | ||
| 자본총계 | 28,381,504,105 | 자본금 | 1,000,000,000 | |||
| 2022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2,248,811,000 | |||||
| 주요사업 | 설비사업부문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2년 12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3년 01월 16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3년 01월 30일 | ||||
| 종료일 | 2023년 02월 15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3년 02월 16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2월 16일 | ||||
| 종료일 | 2023년 03월 08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기일 | 2023년 04월 10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년 04월 10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3년 04월 10일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령 제176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파라텍은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874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2) 방법 :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기간 :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장소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태흥빌딩 9층, (주)파라텍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나.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신설회사는 설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자 본건 분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분할회사는 제조사업부문을 집중하며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신속히 공고한 성장의 발판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비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이원화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분할신설회사는 설비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 분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분할을 통해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완료 후 분할신설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며 분할을 통해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고도화 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신속히 공고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가치증대가 분할회사의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하여 주주가치 희석을 차단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3년 02월 1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의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토지 및 건물의 이전에 관한 권리 승계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토지 및 건물은 없음을 확인한다.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해당됩니다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가격 입니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8) 분할재무제표
분할존속회사의'분할후재무내용'과'분할설립회사'의'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9월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9) 분할재무제표 등 공고기간
상법 제530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 할 예정입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다.
(11)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정관을 분할 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없음
【첨부1】분할재무상태표
| 과 목 | 분할전 | 분할후 | |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자산 |
|
|
|
| I. 유동자산 | 114,393,269,747 | 69,578,502,827 | 44,814,766,92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287,247,189 | 38,286,247,189 | 5,00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5,083,646,967 | 12,118,618,134 | 12,965,028,833 |
| 재고자산 | 15,722,145,881 | 15,569,445,881 | 152,700,000 |
| 유동확정계약자산 | 26,137,748,947 | - | 26,137,748,947 |
| 기타유동자산 | 3,412,780,763 | 2,854,491,623 | 559,289,1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49,700,000 | 749,700,000 | - |
| II. 비유동자산 | 58,038,086,598 | 82,141,124,470 | 4,278,466,23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600,000,000 | 1,600,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431,241,263 | 5,028,600,753 | 1,402,640,5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89,052,610 | 689,052,61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3,038,755,329 | 31,420,259,434 | - |
| 유형자산 | 36,391,950,061 | 35,378,374,338 | 1,013,575,723 |
| 무형자산 | 624,122,652 | 624,122,652 | - |
| 보증금 | 3,065,175,072 | 1,202,925,072 | 1,862,250,000 |
| 장기금융상품 | 4,000,000 | 4,000,000 | - |
| 이연법인세자산 | 6,193,789,611 | 6,193,789,611 | - |
| 자산총계 | 172,431,356,345 | 151,719,627,297 | 49,093,233,153 |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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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동부채 | 46,683,527,218 | 26,203,156,462 | 20,480,370,756 |
| 매입채무 | 14,222,160,738 | 5,656,150,380 | 8,566,010,358 |
| 단기차입금 | 12,000,000,000 | 12,000,00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133,320,000 | 2,133,320,000 | - |
| 미지급비용 | 11,219,990,449 | 1,933,669,611 | 9,286,320,838 |
| 부가가치세예수금 | 2,203,328,472 | 2,203,328,472 | - |
| 미지급법인세 | 16,088,749 | 16,088,749 | - |
| 단기초과청구공사 | 709,224,285 | - | 709,224,285 |
| 금융보증부채(유동) | 12,116,712 | 12,116,712 | - |
| 유동리스부채 | 852,280,544 | 577,975,720 | 274,304,824 |
| 기타유동부채 | 3,315,017,269 | 1,670,506,818 | 1,644,510,451 |
| II. 비유동부채 | 23,387,208,554 | 23,155,850,262 | 231,358,292 |
| 장기차입금 | 19,199,930,000 | 19,199,930,000 | - |
| 확정급여부채 | 2,976,861,994 | 2,976,861,994 | - |
| 수입보증금 | 570,000,000 | 570,000,000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