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피에조 진동 모터[Piezo Vibration Motor]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피에조 진동 모터에 관한 것으로, 공급된 전압의 세기와 방향(극성)에 따라 외형이 변화되는 피에조를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 피에조 진동 모터에 관한 것이다. -본 특허는 진동 원으로서 기존 영구 자석과 코일 대신에 피에조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진동력과 빠른 응답 속도 및 넓은 진동 주파수 대역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피에조 진동 모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특허는 전압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중앙이 볼록하게 또는 오목하게 변형되는 피에조를 이용하여 웨이트를 상하높이 방향으로 진동시킬 수 있다. 이때, 상기 탄성 부재는 웨이트를 따라 탄력적으로 진동하면서, 웨이트와 함께 진동 모터의 진동량을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특허에 따른 피에조 진동 모터는 진동 원으로서 기존 영구 자석과 코일 대신에 피에조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진동력과 빠른 응답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특허는 보다 넓은 진동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 세기 이상의 진동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블루콤 |
| 4. 특허취득일자 | 2012-06-13 |
| 5. 특허 활용계획 | 피에조 리니어 진동 모터 제품의 상용화를 통한 당사 제품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12-06-13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특허출원번호:10-2012-0037191 2.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