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7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패스 | |
| 대 표 이 사 : | 이병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4-10 | |
| (전 화)02-3470-2800 | ||
| (홈페이지)http://www.nep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그룹장 | (성 명)우윤정 |
| (전 화)02-3470-27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7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다음의 이자 지급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발행일로부터 연 4회 이자를 후급한다. 단, 이자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만기일에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27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 나.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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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네패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7월 19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않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을 전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 나.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 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에 20% 할증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조정일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마.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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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7월 19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7월 1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7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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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전환사채는 회사가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 인수인의 전환청구권에 우선하여 발행사채원금의 100% 이내에서 대출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채 인수인은 회사가 대출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대출 전환하기로 한다.
- 대출전환금액: 사채상환원금의 100% 이내
- 대출금리: 대출전환행사일 기준 신규대출에 준하여 사채인수인이 부여
- 대출기간: 본건 전환사채 잔존만기 이내
- 상환할증금 지급: 전환사채 발행일 다음 날로부터 대출전환일까지의 기간동안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의 차이를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
다. 사채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단,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양도는 금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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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 | -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