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네패스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네패스 · 2019-02-08 06:51 · KOSCOM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2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패스
대  표   이  사  : 이병구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65 번길 105

(전  화)043 - 879 - 8900

(홈페이지)http://www.nep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우 윤 정

(전  화) 02-3470-2723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네패스(이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Test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9 년 4월 1일(0시)로 한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분할회사가 변제, 이행 또는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분할신설회사가 변제, 이행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향후 양 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 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주식회사 네패스의 반도체 사업부문 중 Test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Test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상기와 같은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하여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분할의 방법 등 중 (5)에 따라 정해진 분할대상(이하 "이전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18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2018년 10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 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네패스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75,331,424,386 부채총계 106,250,466,466
자본총계 169,080,957,920 자본금 11,586,270,500
2018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32,998,541,789
주요사업 반도체 및 전자관련 부품, 전자재료 및 화학제품 제조, 판매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7,463,723,223 부채총계 17,221,634,276
자본총계 20,242,088,947 자본금 3,000,000,000
2018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8,722,846,845
주요사업 반도체 제조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外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9년 03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9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9년 04월 02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2월 0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네패스테스트(“가칭”)


영문명: Nepes Test Corporation(“가칭”)



분할방식



물적분할



목적



1.     반도체 제조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2.     반도체 시험 생산업


3.     전자부품 개발, 가공, 조립 및 판매업


4.     반도체 제품 도매업 및 소매업


5.     각호의 수출입업


6.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본점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nepes.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년도는 분할기일로부터 2019. 12. 31.까지로 함.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00 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6,000,000 주





(4) 주식의 배정


분할신설회사가 본 조 제(다)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에 배정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 분



금 액



자본금



3,000,000,000 원



준비금



17,242,088,947 원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주2) 준비금은 분할기일(2019년 4월 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주3) 1주의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분할의 방법 등 중 (5)에 따라 정해진 분할대상(이하 "이전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18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2018년 10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 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명



성명



약      력



비  고



대표이사



이 창 우



- SKC 솔믹스


- 現) 주식회사 네패스






이    사



이 덕 규



- 충북대 기계공학과 졸업


- 現) 주식회사 네패스






이    사



이 병 우



- 경북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 現) 주식회사 네패스






감    사



김 문 순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단위: 원)






















구분



보수한도액



이 사



500,000,000



감 사



100,000,000




(9)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4]과 같다. 다만 [첨부4]의 정관 내용은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0) 분할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19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한다.




(11)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본 건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나.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단순 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회사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 분할로써 해당사항 없음.




(3)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⑧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본 분할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5) 기타유동자산의 선급부가세 및 기타유동부채의 예수부가세, 예수금, 예수제세는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자산부채이나 분할회사가 부담하는 권리 및 의무이므로 이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6) 상기 1. 분할의 방법 중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8년 9월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분할 관련 이사회결의일



2019년 2월 8일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19년 2월 8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19년 2월 25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019년 3월 1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9년 3월 29일






분할 기일



2019년 4월 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9년 4월 2일






분할등기일



2019년 4월 2일






(주1) 상기 일정은 주요 일정으로서 관계 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주2) 상호 등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 2】 승계 대상 재산목록
【첨부 3】 승계 제외 재산목록
【첨부 4】 분할신설회사 정관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분할전(18.9.30)



분할 후



비고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               산













I. 유  동  자  산



94,488,179



84,689,433



9,798,746




현금 및 현금성자산



36,296,655



29,296,655



7,000,000




기타 유동 금융자산



9,511,050



9,511,05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9,001,777



36,284,379



2,717,398




기타 유동 자산



2,185,935



2,185,935



-




재  고   자  산



7,484,626



7,403,278



81,348




매각 예정 자산



8,136



8,136







II . 비유동자산



198,064,879



190,641,991



27,664,977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306,463



306,463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자산



302,372



302,37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4,425,917



3,860,726



565,191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475,174



20,717,263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40,639,956



40,639,956







   이연법인세자산



5,959,185



5,959,185







   유형자산



140,820,358



113,726,991



27,093,367




   투자부동산



1,148,384



1,148,38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3,987,070



3,980,651



6,419






자   산   총   계



292,553,058



275,331,424



37,463,723




부               채













I. 유 동 부 채



85,366,486



79,075,360



6,291,126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4,613,525



24,033,890



579,635




단기차입금



21,500,000



21,5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0,199,960



15,699,960



4,500,00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4,359,963



4,359,963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1,408,845



1,408,845









   미지급법인세



5,165,465



5,165,465









기타유동부채



1,594,420



1,594,420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853,286



641,795



1,211,491






유동충당부채



4,671,022



4,671,022









II. 비 유 동 부 채



38,105,614



27,175,106



10,930,50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25,095



225,095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434,596



439,444









장기차입금



24,666,660



15,666,660



9,000,00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674,809



674,809









   비유동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439,444



434,444









   퇴직급여부채



9,319,975



8,726,508



593,467






기타비유동부채



252,736



252,736









비유동금융리스부채



2,092,299



755,258



1,337,041






부   채   총   계



123,472,100



106,250,466



17,221,634






자               본















   자본금



11,586,270



11,586,270



3,000,000






   자본잉여금



84,888,246



84,888,246



17,242,089






   이익잉여금(결손금)



79,509,913



79,509,913









   기타자본구성요소



(6,903,471)



(6,903,471)









자   본   총   계



169,080,958



169,080,958



20,242,089






부채및자본총계



292,553,058



275,331,424



37,463,723






(주1) 분할 전 재무상태표는 2018년 9월 30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기타금융부채(미지급비용-연월차충당부채), 종업원장기급여부채는 2018년 9월 30일 기준 금액임


(주3) 기타유동자산의 선급부가세 및 기타유동부채의 예수부가세, 예수금, 예수제세는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자산부채이나 분할존속회사가 부담하는 권리 및 의무이므로 이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첨부 2】  승계 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TD width='81' height='2

과        목



내용



분할신설회사



비고



자               산



 






 



I. 유동자산



 



9,798,74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예금



7,000,000



 



매출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2,656,128



 



미수금



거래처 미수금



61,270



 



재고자산



제  품



20,259




 



재공품



2,331



 



 



저장품



58,758




II . 비유동자산



 



27,664,977




유형자산



기계장치



27,091,311




 



공기구비품



2,056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등



6,419




기타비유동채권



보증금



565,191






자   산   총   계



 



37,463,723




부               채



 







I. 유 동 부 채



 



6,291,126




매입채무



거래처 매입채무



132,617




미지급금



거래처 미지급금



334,417




유동성장기차입금



차입금



4,5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네패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