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의안내용 수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21 | |
| 3. 정정사유 | 의안내용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의안내용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고상곤) | 제 3-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고상곤) |
| 의안내용 |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윤해수) | 제 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해수) |
| 의안내용 | 제 3-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흥렬) | 제 3-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흥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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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케이티앤지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10: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461,505 | |||
| 지분비율(%) | 0.34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29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건 | 461,505 | 461,505 | - | - |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461,505 | 461,505 | - | - | - |
| 제 3-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고상곤) | 461,505 | 461,505 | - | - | - |
| 제 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해수) | 461,505 | 461,505 | - | - | - |
| 제 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은경) | 461,505 | 461,505 | - | - | - |
| 제 3-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흥렬) | 461,505 | 461,505 | - | - | - |
| 제 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고상곤 선임의 건 | 461,505 | 461,505 | - | - | - |
| 제 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은경 선임의 건 | 461,505 | 461,505 | - | - | -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461,505 | 461,505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특별한 결격사유 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됨. 제2호의안:주주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안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제3호의안: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안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제4호의안: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안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제5호의안:회사의 이익규모와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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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보악사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