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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비씨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방송사업자 조건부재허가 승인)

티비씨 · 2020-02-12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2-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2-30
3. 정정사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변경승인완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12월30일 보도자료로 티비씨에 대한 재허가를 조건부 재허가(㈜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티비씨의 새로운 최다액출자자((주) 귀뚜라미홀딩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성실히 받아 ㈜티비씨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12월30일 보도자료로 티비씨에 대한 재허가를 조건부 재허가(㈜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티비씨의 새로운 최다액출자자((주) 귀뚜라미홀딩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성실히 받아 ㈜티비씨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2월12일 보도자료로 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변경승인완료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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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방송사업자 조건부재허가 승인
2. 주요내용 - 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은 재허가 청문(12.23.)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재평가(12.27.)를 실시하였음

- 재평가 결과 650점 이상∼700점 미만으로 평가된 3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고, 향후 12.13. 신청한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함
3. 사실발생(확인)일 2019-12-30
4. 결정일 2019-12-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12월30일 보도자료로 티비씨에 대한 재허가를 조건부 재허가(㈜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티비씨의 새로운 최다액출자자((주) 귀뚜라미홀딩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성실히 받아 ㈜티비씨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2월12일 보도자료로 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변경승인완료확인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9-12-12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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