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대구방송 관리종목지정 우려 안내 동사는 2013.3.18일자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익일(2013.04.02)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