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대구방송 관리종목지정 우려 해소 동사는 2013.3.18일자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하여 동일자로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2013.4.1일 제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를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를 충족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