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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학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무학 · 2012-04-18 11:46 · KOSCOM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1. 제목 (주)무학, 울산공장 소주 제조관련 면허 취소 예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는 울산공장 주류제조장 순환점검(부산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문 통지내용 요약]
- 기관명 : 동울산세무서
- 수신자 : (주)무학울산공장
- 제  목 : 청문 통지
- 내  용 :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결과에 따른 청문참석 통지
(울산공장 주류제조면허(용기주입 제조장)취소 청문)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1)(주)무학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하여 물을 희석하여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위반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2)또한, (주)무학울산공장은 알코올분의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 받은 알코올분의 도수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위반으로,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됨.
3)위와같이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또는 출고정지 사유에도 각 해당되므로 주류제조면허(용기주입 제조장)를 취소함.
- 예정된 처분의 세목 : 주세법
- 장  소 : 동울산세무서
- 일  시 : 2012년 4월 26일

본건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청문에 출석하여 당사의 의견등을 진술(제출)할 계획입니다.

추후 관련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 또는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상무 이종수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2년 4월 17일 18:56)에 따른 공시사항임


[참고사항]
※당사의 공장별 주류생산 평균 생산량은 다음과 같으며, 월 평균판매량은 3,600만병 입니다.
1) 창원1공장 : 월 4,000만병
2) 창원2공장 : 월 3,000만병
   (2012년 10월 준공예정)
3) 울산공장  : 월   800만병
3. 재공시예정일 2012-07-1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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