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5-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생산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5-09 | |
| 3. 정정사유 |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승인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일자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생산중단일자 | 2012-05-14 | 2012-06-21 |
| - 당사의 '계속행위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생산가능일자가 2012-06-20까지 유예됨 |
생산중단
| 1. 생산중단분야 | 울산공장 | |
| 2. 생산중단내역 | 생산중단금액(원) | 20,938,406,849 |
| 최근생산총액(원) | 107,062,603,387 | |
| 생산액대비(%) | 19.5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생산중단내용 | 울산공장 '주류 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따른 생산중단 | |
| 4. 생산중단사유 |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통지문 요약]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에 근거한 면허 지정조건 위반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에 해당 -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위반으로,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 위와 같이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출고정지 사유에 각각 해당되어, 2012.5.14.부로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처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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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 본 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울산공장 생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본 건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울산공장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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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산중단영향 | - 당사의 공장별 주류생산 평균 생산량은 다음과 같으며, 월 평균판매량은 3,600만병으로 울산공장이 생산중단 되더라도 창원1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창원1공장 : 월 4,000만병 2) 창원2공장 : 월 3,000만병 (2012년 10월 준공예정) 3) 울산공장 : 월 800만병 - 물류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울산공장을 신설하였으며, 생산중단 영향으로 물류비가 일부 증가 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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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생산중단일자 | 2012-06-21 | |
| 8. 생산재개예정일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5-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결정일"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통지문을 접수한 일자임 - 당사의 '계속행위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생산가능일자가 2012-06-20까지 유예됨 - 이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2012.04.18)에 따른 확정공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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