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단(자율공시)
| 1. 생산중단분야 | 울산공장 | ||
| 2. 생산중단내역 | 생산중단금액(원) | 3,170,528,648 | |
| 최근매출액(원) | 218,128,966,387 | ||
| 매출액대비(%) | 1.4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생산중단내용 | 울산공장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에 따른 생산중단 | ||
| 4. 생산중단사유 |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문 요약] - 2012.2.1.부터 2012.2.20.까지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에서 실시한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결과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위반으로,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항 제5호 및 주세업무처리지침(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주조년도 1차 위반에 해당되어 1개월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출고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2012.4.22.부로 주류 제조 1개월정지처분(2013.04.22~05.21)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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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 본 건에 대해 계속행위신청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실사를 통해 생산계속행위 유예기한이 결정되며, 관련내용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6. 생산중단영향 | - 당사의 공장별 주류생산 평균 생산량은 다음과 같으며, 월 평균판매량은 3,600만병으로 울산공장이 생산중단 되더라도 창원1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창원1공장 : 월 4,000만병 2) 창원2공장 : 월 3,000만병 (2013년 4월 준공예정) 3) 울산공장 : 월 800만병 - 물류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울산공장을 신설하였으며, 생산중단 영향으로 물류비가 일부 증가 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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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생산중단일자 | 2013-04-22 | ||
| 8. 생산재개 예정일자 | 2013-05-22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4-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생산중단내역 / 생산중단금액"은 2012년도 울상공장 월평균 매출금액임 - 상기 "2. 생산중단내역 / 최근매출액"은 2012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임 - 상기 "9. 결정일"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통지문을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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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