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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학 (정정)생산중단(자율공시)

무학 · 2013-04-19 16:2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4-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생산중단(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4-15
3. 정정사유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승인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일자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생산중단일자 2013-04-22 2013-04-29
생산재개예정일자 2013-05-22 2013-05-29
향후대책 - 본 건에 대해 계속행위신청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실사를 통해 생산계속행위 유예기한이 결정되며, 관련내용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당사의 '계속행위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생산가능일자가 2013-04-28까지 유예됨.
생산중단(자율공시)
1. 생산중단분야 울산공장
2. 생산중단내역 생산중단금액(원) 3,170,528,648
최근매출액(원) 218,128,966,387
매출액대비(%) 1.4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생산중단내용 울산공장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에 따른 생산중단
4. 생산중단사유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문 요약]
- 2012.2.1.부터 2012.2.20.까지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에서 실시한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결과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위반으로,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항 제5호 및 주세업무처리지침(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주조년도 1차 위반에 해당되어 1개월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출고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2012.4.22.부로 주류 제조 1개월정지처분(2013.04.22~05.21) 함.
5. 향후대책 -
6. 생산중단영향 - 당사의 공장별 주류생산 평균 생산량은 다음과 같으며, 월 평균판매량은 3,600만병으로 울산공장이 생산중단 되더라도 창원1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창원1공장 : 월 4,000만병
2) 창원2공장 : 월 3,000만병
   (2013년 4월 준공예정)
3) 울산공장  : 월   800만병
- 물류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울산공장을 신설하였으며, 생산중단 영향으로 물류비가 일부 증가 될수있습니다.
7. 생산중단일자 2013-04-29
8. 생산재개 예정일자 2013-05-29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4-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생산중단내역 / 생산중단금액"은 2012년도 울상공장 월평균 매출금액임
- 상기 "2. 생산중단내역 / 최근매출액"은 2012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임
- 상기 "9. 결정일"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통지문을 접수한 일자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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