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08-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년 03월 10일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1.피고:두산중공업 외 12개사 2.청구취지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피고:두산에너빌리티 외 12개사 2.청구취지 원고에게, 1)피고들(두산에너빌리티 등 6개사)은 각자 423,000,000,000원(나머지 피고 7개사들은 담합 가담 범위에 따라 청구금액 이내)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12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200,000,000,000 | 423,000,000,000 |
| 4. 청구금액 자기자본대비(%) |
2.85 | 6.02 |
| 6. 향후 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16 | 2022-08-03 |
| 8. 확인일자 | 2017-03-09 | 2022-08-17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입니다. |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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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 201266 |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두산에너빌리티 외 12개사 2.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두산에너빌리티 등 6개사)은 각자 423,000,000,000원(나머지 피고 7개사들은 담합 가담 범위에 따라 청구금액 이내)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12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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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7,026,107,672,132 | |||
| 자기자본대비(%) | 6.0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8-03 | |||
| 8. 확인일자 | 2022-08-1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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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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