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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NICE홀딩스 (정정)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NICE · 2014-11-05 14:2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11-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10.16
3. 정정사유 합병비율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합병비율 ㈜아이티엠 반도체(존속회사) : ㈜ 티모스(소멸회사)
1.000000 : 0.0248580
㈜아이티엠 반도체(존속회사) : ㈜ 티모스(소멸회사)
1.000000 : 0.0253417
4. 합병비율 산정근거 합병당사회사인 ㈜아이티엠반도체와 ㈜티모스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상기 합병비율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출한 잠정적인 합병비율이며, 양 회사는 합병승인주주총회 개최 전에 양 회사의 2014년 9월 30일 현재 재무제표와 2014년 10월 중 실시예정인 양 합병당사회사의 유상증자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의거 양 회사의 주식가치 및 합병비율을 새로이 산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임.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891,712 1,928,523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아이티엠반도체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아이티엠반도체(존속회사)가 ㈜티모스(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목적 본 합병을 통해 해외사업강화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아이티엠 반도체(존속회사) : ㈜ 티모스(소멸회사)
1.000000 : 0.0253417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928,523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 티모스
주요사업 휴대폰 전자 부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57,067 자본금 8,250
부채총계 38,257 매출액 84,356
자본총계 18,810 당기순이익 1,92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4-11-21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4-11-22
종료일 2014-12-23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4-11-22
종료일 2014-12-23
합병기일 2014-12-24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2-26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12-26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 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단,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 주주확정기준일 : 2014년 11월 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의 통지 기간 : 2014년 11월 6일 ~ 2014년 11월 2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2014년 11월 21일 ~ 2014년 12월 11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1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의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8의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승인, 관계기관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3 합병 비율과 5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는 추후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 이전까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합병은 ㈜티모스가 발행한 종류주식 및 전환사채 전부가 합병 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전까지 보통주로 전환됨을 전제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본 합병은 ㈜아이티엠반도체와 ㈜티모스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음.
- 본 합병의 조건 변경은 합병 조건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양사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아이티엠반도체 영문 ITM Semiconductor Co.,LTD
  - 대표자 나혁휘
  - 주요사업 반도체 POC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23,454,506,88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65,450,174,56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4.26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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