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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NICE홀딩스 유상증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NICE · 2014-12-19 1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2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NICE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 광 수, 최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여의도동)

(전  화) 02-2122-4000

(홈페이지)http://www.nic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본부장 (성  명) 김 명 수

(전  화) 02-2122-44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27,04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880,91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6,396,8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7,04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자회사(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의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15년 01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2월 0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0조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공모”)에 해당(50명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하지 않습니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내용은 주식회사 NICE홀딩스의 자회사인 ㈜아이티엠반도체의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자회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명 : ㈜아이티엠반도체
- 자산총액비중 : 11.96%(201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3) 기타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이티엠반도체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인 ㈜아이티엠반도체 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소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메디치 2014-1  세컨더리 투자조합

관계없음

이사회 결의를 통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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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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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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