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0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NICE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김 광 수, 최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여의도동) | |
| (전 화)02-2122-4000 | ||
| (홈페이지)http://www.nic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략기획실장 | (성 명)김 명 수 |
| (전 화)02-2122-44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0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 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2)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경매, 공매의 개시결정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기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62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주당 10,623원(액면가 500원 대비 21.246배)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아이티엠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0월 07일 | ||||||
| 종료일 | 2020년 10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액면총액 : 8,000,000,000원 전환가격 : 10,623원 발행주식총수 : 753,082주 2) 전환가격의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② 발행회사가 주권을 상장(코스닥시장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1)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③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포함)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④ ① 및 ② 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⑤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⑥ ① 내지 ② 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10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5년 10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0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써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음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입니다.
- 자회사명: (주)아이티엠반도체
- 자산총액비중 : 10.9%(2014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2) 기타사항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사채의 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발행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수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인수인의 소정양식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 유ㆍ무상증자의 제한 :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 미발행주식의 확보 : 발행회사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나이스홀딩스 |
최대주주 |
4,000,000,000 |
| 나이스인프라 |
최대주주의 종속기업 |
4,000,000,000 |
| ※ 자회사인 | (주)아이티엠반도체 | 의 | |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