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
| 자회사인 | (주)아이티엠반도체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12,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11,236,47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1,56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자회사(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의 정관 제9조 | |
| 9. 납입일 | 2016-12-0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12-12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1-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0조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공모")에 해당 (50명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하지 않습니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내용은 주식회사 NICE홀딩스의 자회사인 ㈜아이티엠반도체의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자회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명 : ㈜아이티엠반도체 - 자산총액비중 : 10.71%(201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3) 기타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이티엠반도체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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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소요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사원으로 결성하는 펀드 | 관계없음. |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2,312,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