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자회사인 | (주)아이티엠반도체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국내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KRW : South-Korean Won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0-04-03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 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2) 인수인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기일로 한다. 3)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수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특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 상환 청구 시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청구일까지 연 4.0%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사채만기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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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0,62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주당 10,623원(액면가 500원 대비 21.246배)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아이티엠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05-03 | ||||
| 종료일 | 2020-04-02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액면총액 : 2,000,000,000원 전환가격 : 10,623원 발행주식총수 : 188,270주 2) 전환가격의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② 발행회사가 주권을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1)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③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포함)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④ ① 및 ② 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⑤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⑥ ①내지 ③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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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04-03 | |||||
| 12. 납입일 | 2017-04-03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써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음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입니다. - 자회사명: (주)아이티엠반도체 - 자산총액비중 : 10.71%(201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2) 본 공시는 2013년10월02일 발행한 ㈜아이티엠반도체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억원권 1매의 차환 발행에 대한 신고입니다. 3) 기타사항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사채의 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인수인의 소정양식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주식인수계약체결 당시의 경영지배자(갑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을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은 주식인수계약상 경영지배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기로 한다. -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 유ㆍ무상증자의 제한 :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 미발행주식의 확보 : 발행회사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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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한국산업은행 | -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