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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가스(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인천도시가스 · 2012-04-18 14:0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10-18
종료일 2012-04-18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대우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04-1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 170,730 비율(%) 4.3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9,010 비율(%) 1.9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46,490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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