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10-18 | |||
| 종료일 | 2012-04-18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4-18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 | 170,730 | 비율(%) | 4.3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79,010 | 비율(%) | 1.9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46,490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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