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제출 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지주회사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기준일 : 2020년 11월 2일) 가. 지주회사 : 해성산업(주) - 지주회사 자산총계 : 795,673백만원 - 지주회사 주식가액 합계 : 492,748백만원 - 지주비율 : 61.9%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 4개사 1) 한국제지(주) : 100.00% 2) 세하(주) : 50.74% 3) (주)한국팩키지 : 40.00% 4) 해성팩키지(주) : 53.85% 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 2개사 1) 에이치케이특수지상사(주) : 19.64% 2) 원창포장공업(주)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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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1-01-1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2020.11.2)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임.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가. 위반회사 : 지주회사 해성산업(주) - 해성디에스(주) (8.00%소유) :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계양전기(주) (18.78%소유) :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해성팩키지(주) (53.85%소유) : 금융보험사 주식소유 금지 나. 위반회사 : 자회사 한국제지 - 에이치케이특수지상사(주) (19.64%소유) : 손자회사 지분율(비상장40%이상) 미달 다. 위반회사 : 자회사 (주)한국팩키지 - 해성팩키지(주) (46.15%소유) :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2) 위 결정(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접수일이며, 전환 기준일은 2020년 11월 2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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