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해성산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해성산업 · 2021-03-11 06:5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3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본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은 신주발행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지 발행주식수 확정 2021년 02월 09일 2021년 03월 11일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9,113,881 8,237,323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7,817,212,230 97,447,531,09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하여 현물출자를 받는 방법으로 계양전기(주)와 해성디에스(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합니다.


이에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 (해성산업(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계열회사인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 해성산업(주)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공개매수 예정수량 :
계양전기(주) 기명식 보통주식
5,868,000 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4,646원)

해성디에스(주) 기명식 보통주식
3,060,000 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26,325원)

...(중략)...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예정)


{계양전기(주) 현물출자 예정주식수(5,868,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4,646원)} +
{해성디에스(주) 현물출자 예정주식수(3,060,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26,325원)}
신주의 수 = ------------------------------------------------------------------------

해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모집가액(11,830원)

주) 실제 해성산업(주)의 신주발행수량은 위 수량에서 단수주 대금을 제외한 만큼 발행이 됩니다.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모집총액 (107,817,212,230원) = [신주의 수(9,113,881주)×신주 발행가액(11,830원)]

(주1) 정정 후



(1)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하여 현물출자를 받는 방법으로 계양전기(주)와 해성디에스(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합니다.


이에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 (해성산업(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계열회사인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 해성산업(주)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공개매수 수량(확정) :
계양전기(주) 기명식 보통주식
5,194,260 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4,646원)

해성디에스(주) 기명식 보통주식
2,785,000 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26,325원)

...(중략)...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예정)


{계양전기(주) 현물출자 예정주식수(5,194,26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4,646원)} +
{해성디에스(주) 현물출자 예정주식수(2,785,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26,325원)}
신주의 수 = ------------------------------------------------------------------------

해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모집가액(11,830원)

주) 실제 해성산업(주)의 신주발행수량은 위 수량에서 단수주 대금을 제외한 만큼 발행이 됩니다.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모집총액 (97,447,531,090원) = [신주의 수(8,237,323주)×신주 발행가액(11,830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1일


회     사     명  : 해성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주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전  화) 02-528-1244

(홈페이지)http://www.haesungin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신병수

(전  화) 02-528-124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237,32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118,97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7,447,531,09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8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1년 02월 15일
종료일 2021년 03월 08일
10. 납입일 2021년 03월 11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3월 23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3월 23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 주식회사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하여 현물출자를 받는 방법으로 계양전기(주)와 해성디에스(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합니다.


이에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 (해성산업(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계열회사인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 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계양전기(주) 및 해성디에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 해성산업(주)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공개매수 수량(확정) :
계양전기(주) 기명식 보통주식
5,194,260 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4,646원)

해성디에스(주) 기명식 보통주식
2,785,000 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26,325원)

[현물출자 가격 결정방법]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계양전기(주) (단위 : 원)
일자
종가
2020-12-14 3,455
2020-12-15 3,480
2020-12-16 3,540
2020-12-17 3,525
2020-12-18 4,195
2020-12-21 4,370
2020-12-22 3,920
2020-12-23 5,070
2020-12-24 4,205
2020-12-28 4,190
2020-12-29 4,170
2020-12-30 4,320
2021-01-04 4,465
2021-01-05 4,970
2021-01-06 4,830
2021-01-07 4,965
2021-01-08 4,990
2021-01-11 4,740
최근일종가 (A) 4,740.00
1주일평균 (B) 4,899.00
1개월평균 (C) 4,300.00
산술평균 (D=(A+B+C)/3) 4,646.33
현물출자 가격 (E=Min(A,D)) 4,646

주) 원단위 미만 절사

해성디에스(주) (단위 : 원)
일자
종가
2020-12-14 19,400
2020-12-15 19,350
2020-12-16 20,100
2020-12-17 20,850
2020-12-18 20,300
2020-12-21 20,450
2020-12-22 20,050
2020-12-23 22,300
2020-12-24 21,950
2020-12-28 22,900
2020-12-29 23,800
2020-12-30 24,400
2021-01-04 24,750
2021-01-05 24,100
2021-01-06 23,700
2021-01-07 23,800
2021-01-08 29,050
2021-01-11 30,000
최근일종가 (A) 30,000.00
1주일평균 (B) 26,130.00
1개월평균 (C) 22,847.22
산술평균 (D=(A+B+C)/3) 26,325.74
현물출자 가격 (E=Min(A,D)) 26,325

주) 원단위 미만 절사

[해당 법령]

상법 제 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해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4)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되었으며, 산정방법은 하기 참조 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 (2021년 2월 4일 ~ 2021년 2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예정)


{계양전기(주) 현물출자 예정주식수(5,194,26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4,646원)} +
{해성디에스(주) 현물출자 예정주식수(2,785,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26,325원)}
신주의 수 = ------------------------------------------------------------------------

해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모집가액(11,830원)

주) 실제 해성산업(주)의 신주발행수량은 위 수량에서 단수주 대금을 제외한 만큼 발행이 됩니다.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모집총액 (97,447,531,090원) = [신주의 수(8,237,323주)×신주 발행가액(11,830원)]

<참조3> 신주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B) 거래금액(A)
2021-02-04 11,700 47,082        552,676,650
2021-02-05 11,850 43,282        508,934,900
2021-02-08 11,900 81,777        974,659,750
총 거래금액 (A) 2,036,271,300
총 거래량 (B) 172,141
가중평균주가 (A/B) 11,829.09
할인율 0%
신주 발행가액
(원미만 절상)
11,830

주)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21년 2월 4일 ~ 2021년 2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5)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금번 해성산업(주) 의 유상증자는 계양전기(주) 와 해성디에스(주) 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해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인 바, 상기의 금액이 해성산업(주) 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신증권(주)는 투자중개회사로서 상기신주에 대하여 인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해성산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