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101726 사해신탁취소 (신탁재산 관련소송) | ||
| 2. 원고ㆍ신청인 | 최돈명 외 8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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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80,331,145,64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지에스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11-09 | ||
| 9. 확인일자 | 2011-11-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8,918,036,070원이었음. - 본 사건 관련사업은 금년중 소송당사자가 당사에서 타신탁사로 변경(수탁자 경질)되었으므로 원고들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당사는 소송당사자에서 제외됨.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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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1.0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