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서울고법 2012나8392 분양금지청구소송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 | ||
| 3. 청구내용 | 1.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2,779,309,000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4.14.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9.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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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779,309,000 | |
| 자기자본(원) | 252,489,230,000 | ||
| 자기자본대비(%) | 9.0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12-22 | ||
| 8. 확인일자 | 2012-02-0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제1심 소송에서 당사와 원고가 각각 일부승소하였는 바, 원고가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임. - 1심 소송 제기당시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이 자기자본의 3% 미만으로 공시대상금액 미만이었으나(1심 소송 진행중 원고측에서 취지변경을 통하여 소송가액이 변경됨) 금번 2심 소송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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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