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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2-02-03 17: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서울고법 2012나8392 분양금지청구소송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
3. 청구내용 1.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2,779,309,000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4.14.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9.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779,309,000
자기자본(원) 252,489,230,000
자기자본대비(%) 9.0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1-12-22
8. 확인일자 2012-02-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제1심 소송에서 당사와 원고가 각각 일부승소하였는 바, 원고가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임.

- 1심 소송 제기당시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이 자기자본의 3% 미만으로 공시대상금액 미만이었으나(1심 소송 진행중 원고측에서 취지변경을 통하여 소송가액이 변경됨) 금번 2심 소송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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