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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한국토지신탁 · 2012-02-07 11:4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10나84835수익금 판결
(2008가합112907 수익금에 대한 항소심 판결)
2. 주요내용 (1)사건번호(명):서울고등법원 2010나84835수익금

(2)원고(피 항소인):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피고(항소인):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4)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08가합112907판결 (원고일부승소)

(5)판결선고일(항소심):2012년2월2일

(6)종국결과
가.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88,561,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2.부터 2012.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판결내용:
본 항소심은 아래의 1심 판결 중 상기 2심 판결에 의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당사가 일부승소한 결정입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39,152,9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7.2.2부터 2010.8.18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결정(확인)일자 2012-02-0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등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 2010년 8월 1심판결에서 당사는 전액패소하여 원고측에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금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당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지급한 수익금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의 회수가 예상됨.
※관련공시 '07.6.13, '08.7.31, '08.8.29, '08.11.20, '10.2.9, '10.3.15, '10.6.10, '10.8.3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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