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10나84835수익금 판결 (2008가합112907 수익금에 대한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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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사건번호(명):서울고등법원 2010나84835수익금 (2)원고(피 항소인):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피고(항소인):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4)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08가합112907판결 (원고일부승소) (5)판결선고일(항소심):2012년2월2일 (6)종국결과 가.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88,561,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2.부터 2012.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판결내용: 본 항소심은 아래의 1심 판결 중 상기 2심 판결에 의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당사가 일부승소한 결정입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39,152,9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7.2.2부터 2010.8.18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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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2-0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등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 2010년 8월 1심판결에서 당사는 전액패소하여 원고측에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금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당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지급한 수익금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의 회수가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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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07.6.13, '08.7.31, '08.8.29, '08.11.20, '10.2.9, '10.3.15, '10.6.10, '10.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