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법원 2012 다 25616 수익금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토지공사의 소송 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764,390,288 | |
| 자기자본(원) | 252,489,230,000 | ||
| 자기자본대비(%) | 9.0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2-17 | ||
| 8. 확인일자 | 2012-03-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등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2010년 8월 1심 판결에서 당사는 전액패소하여 원고측에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2012년 2월 2심 판결에서 당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지급한 수익금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회수하였고, 원고측에서 2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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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07.6.13, '08.7.31, '08.8.29, '08.11.20, '10.2.9, '10.3.15, '10.6.10, '10.8.31, '12.02.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