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14655 약정금 등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게 301,786,428원, 원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538,904,3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8.15.부터 2012.5.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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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40,690,764 | |
| 자기자본(원) | 273,430,453,042 | ||
| 자기자본대비(%) | 0.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5-17 | ||
| 9. 확인일자 | 2012-05-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담보신탁 환가대금 정산과 관련되어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간 정산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소송으로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8,801,356,164원이었음.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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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0.03.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