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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2-05-24 17:1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0가합14655 약정금 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게 301,786,428원, 원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538,904,3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8.15.부터 2012.5.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40,690,764
자기자본(원) 273,430,453,042
자기자본대비(%) 0.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5-17
9. 확인일자 2012-05-2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담보신탁 환가대금 정산과 관련되어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간 정산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소송으로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8,801,356,164원이었음.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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