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120154 사해행위취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조인택 외 9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1.미입주 원고들에 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취소 아파트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해당 취소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한 미입주 원고들의 채무를 면제시켜야하며, 미입주 원고들은 분양계약상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후 처분대금에서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연체이자를 우선 상환하는 방식으로 미입주 원고들의 채무를 면제시킨다. 2.기입주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기입주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입주 원고들이 정한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고,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해당 금원 전액을 기입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원고들은 2012.6.14.까지 피고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합의 사항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4.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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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73,430,453,04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조정성립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위 조정에 따라 이행하고자 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6-07 | ||
| 9. 확인일자 | 2012-06-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19,951,717,104원이었음. -이번 사건 조정으로 인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기입주 원고들이 지정하는 아파트 한채(신탁재산)를 기입주 원고들이 정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매각대금 전액이며 그 금액은 처분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건은 당사의 담보신탁 사업 관련으로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와 당사간 임의조정('12.06.07)이 성립되어 사건이 최종 종결된 바, 법무대리인이 그 조정조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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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1.0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