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대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11가합20696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찬진 외 35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22.부터 2013.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제1, 2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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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708,484,000 | ||
| 자기자본(원) | 273,430,453,042 | |||
| 자기자본대비(%) | 3.5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제1 주위적 및 제2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본 사건의 공동피고인(본 사건 관련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과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2-01 | |||
| 9. 확인일자 | 2013-02-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137,000,000원이었음. - 본 사건 관련 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조달 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입니다. - 원고들에 대한 판결지급금원은 당해 신탁사업 계정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수분양자(원고들) 입주시 수분양자의 분양잔금에서 상계 또는 감액 처리 예정이므로 향후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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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