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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3-06-05 13:4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분양금지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나839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23,038,053,212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5-31
9. 확인일자 2013-06-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 소가가 22,779,309,000원, 피고 소가가 3,856,586,653원인 바,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와 원고가 각각 일부승소한 것으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당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관련공시 '12.02.03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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