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금지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나8392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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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23,038,053,21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5-31 | |||
| 9. 확인일자 | 2013-06-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 소가가 22,779,309,000원, 피고 소가가 3,856,586,653원인 바,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와 원고가 각각 일부승소한 것으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당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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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12.02.03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