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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3-06-28 16:3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자대위권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3가합32273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
3. 청구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금14,631,668,49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631,668,497
자기자본(원) 323,038,053,212
자기자본대비(%) 4.5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3-05-30
8. 확인일자 2013-06-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당사가 소외 크레타건설로 부터 신탁받은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면서 2003.4.25 선고 99다59290 대법원 판례(매수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함께 매출부가가치세도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대금 전액을 신탁계약에 따라 정산하자, 원고인 대한민국이 소외 크레타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크레타건설을 대위해서 당사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한편, 본 사건 관련 신탁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등 일체의 비용부담 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당사의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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