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대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13나23725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찬진 외 35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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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73,430,453,04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12-12 | |||
| 9. 확인일자 | 2013-12-1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1심에서 일부패소한 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당사의 1심판결 패소부분(판결금액 9,708,484,000원)을 취소하고 당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 원고는 1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원고는 박찬진 외 348명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1심 소제기 당시의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본 사건 관련 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조달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본 건 선고 결과는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등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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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2.07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