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4-02-19 14:2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번호 2014다10793
2. 원고ㆍ신청인 박찬진 외 347
3. 청구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976,802,570
자기자본(원) 383,386,888,589
자기자본대비(%) 5.4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1-02
8. 확인일자 2014-02-1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당사가 전부승소한 2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상고한 건입니다.

- 원고는 상고장 접수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1심 판결당시 원고는 박찬진 외 356명, 2심 판결당시 원고는 박찬진 외 348명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상고심 제기 당시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에 기중에 있었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본 사건 관련 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조달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향후 본 사건의 선고 결과는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13-02-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신탁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