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대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14다10793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찬진 외 347 |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976,802,570 | ||
| 자기자본(원) | 383,386,888,589 | |||
| 자기자본대비(%) | 5.4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1-02 | |||
| 8. 확인일자 | 2014-02-1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전부승소한 2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상고한 건입니다. - 원고는 상고장 접수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1심 판결당시 원고는 박찬진 외 356명, 2심 판결당시 원고는 박찬진 외 348명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상고심 제기 당시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에 기중에 있었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본 사건 관련 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조달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향후 본 사건의 선고 결과는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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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2-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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