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자대위권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3가합32273 |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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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83,075,007,65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28 | |||
| 9. 확인일자 | 2014-04-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14,631,668,497원이었음.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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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6-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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