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자대위권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나2014397 |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 | |||
| 3. 청구내용 |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31,668,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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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631,668,497 | ||
| 자기자본(원) | 383,075,007,652 | |||
| 자기자본대비(%) | 3.8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4-21 | |||
| 8. 확인일자 | 2014-07-0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전부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상고한 건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등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한편, 본 사건 관련 신탁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등 일체의 비용부담 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당사의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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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6-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4-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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