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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4-07-07 16:4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자대위권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4나2014397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
3. 청구내용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31,668,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631,668,497
자기자본(원) 383,075,007,652
자기자본대비(%) 3.82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4-21
8. 확인일자 2014-07-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당사가 전부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상고한 건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등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한편, 본 사건 관련 신탁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등 일체의 비용부담 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당사의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공시 2013-06-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4-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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