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금전지급 | 사건번호 | 2014나700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명관산업 사이의 20 09.8.31.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한도 내 에서, 원고에게 18,929,786,318원 및 그 중 250, 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7.13.부터, 3,000,00 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24.부터, 5,250,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11.28.부터 각 2013.12. 20.까지는 연 5%의, 10,429,786,318원에 대하여 는 2014.7.11.부터 2014.11.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2013.4.경 수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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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6,078,700,268 | ||
| 자기자본(원) | 383,075,007,652 | |||
| 자기자본대비(%) | 9.4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신탁법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원고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수탁자인 피고는 변경된 신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비롯한 신탁사무를 인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존예치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4.경 수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전수탁자인 피고는 신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사무를 인계하기에 앞서 피고가 신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 등을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수탁자 변경 시점까지 있었던 민원, 소송 등으로 수탁자 변경 후에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탁재산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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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11-20 | |||
| 9. 확인일자 | 2014-11-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85억원이었으나 중간에 원고 청구금액이 372억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중 금전 지급 부분은 195억원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한 부동산가액입니다. - 본 사건은 관련 사업의 수탁자 변경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 신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인계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본 판결에 따라 판결원금 약 104억원(1심 기지급 85억 제외)은 신탁보유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지연손해금 약 2억원은 당사 고유계정에서 지급되었습니다. - 상기 소송결과로 확정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고유계정에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약 2억원)과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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