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리딩밸류일호유한회사 보유주식 86,044,000주 중 3,457,494주) | |
| 2. 주요내용 | 사건명 : 2015카합8019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자 :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 외 1 채무자 :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문 요약: -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2014.12.31.로 종료되는 영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게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86,044,000주 중 3,457,49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2014.12.31.로 종료되는 영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86,044,000주 중 3,457,49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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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3-2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결정은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가 2014.3.17.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3,457,494주를 매수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자본시장법 제145조에 따라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5.3.3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3,457,49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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