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대금반환등 | 사건번호 | 2014다10793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찬진 외 347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별지 2 '원고별 상고금액'의 상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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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83,386,888,589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는 일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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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추후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5-28 | |||
| 9. 확인일자 | 2015-06-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당사의 1심판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당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변경되었던 2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 본 사건 판결금액은 환송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상고심 제기 당시의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본 사건 관련 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조달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본 건 선고 결과는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등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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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6-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2-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2-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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