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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임시주주총회결과

한국토지신탁 · 2015-10-28 16:59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차정훈 → 원안대로 승인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김우구 → 원안대로 승인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박종우 → 원안대로 승인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장용석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김우구 → 원안대로 승인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박종우 → 원안대로 승인
-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장용석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증액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5-10-28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5-09-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10-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10-13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차정훈 1963-01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주)니트젠앤컴퍼니 회장
(現)엠케이전자(주) 회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우구 1952-12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수자원기술(주) 대표이사
(주)TSK water 대표이사
(주)태영건설 고문
(現)(주)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
-
박종우 1960-10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주)경북일보사 기자
(주)부산매일신문사 기자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대구예술 편집장
(現)인문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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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1962-08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두라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現)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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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우구 1952-12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수자원기술(주) 대표이사
(주)TSK water 대표이사
(주)태영건설 고문
(現)(주)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
박종우 1960-10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경북일보사 기자
(주)부산매일신문사 기자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대구예술 편집장
(現)인문학 강사
장용석 1962-08 '15.10.28. ~ 2016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두라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現)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1)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2)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3)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4) 관광숙박업
(5)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나.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임차권의 신탁
다. 부동산의 신탁
라. 동산의 신탁
마. 금전 및 금전채권의 신탁
바.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의 신탁
사. 신탁업에 부수 하는 다음의 업무
(1) 채무의 보증
(2)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3)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4)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5)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6) 채권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7) 채무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8)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2.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자문(부동산 컨설팅) 및 상담
3.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와 발간 및 판매
4. 부가통신사업 및 부동산거래 정보사업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나. 부동산의 개발
다. 부동산의 임대차
라. 유가증권의 매매
마.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7.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인가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겸영업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나.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
마.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부수업무
가. 대리사무
나. 부동산 컨설팅
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의 중개
라.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
마. 부동산의 취득 및 개발
바.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사.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아. 유언의 집행 및 상속재산의 정리
자. 감리(건축감리전문회사의 업무)
차. 기타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나. 부동산의 개발
다. 부동산의 임대차
라. 관광숙박업
마. 체육시설업
바. 유가증권의 매매
사.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아.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와 발간 및 판매
자. 부가통신사업 및 부동산거래 정보사업
차.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5.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인가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는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업무 체계에 맞추어 신탁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 재분류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 배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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