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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기타 주요경영사항(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한국토지신탁 · 2016-01-26 17:41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2. 주요내용 1. 진행경과
- 당사는 2015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주)코레이트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 중 115,000주를 취득할 것을 결의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취득금액 485억원, 취득예정일자 2015년 12월 31일)

- 당사는 2015년 12월 29일, 발행회사가 투자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하 "투자목적 부동산")의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일정 및 발행회사의 다른 지분출자자의 출자 일정 지연을 사유로 취득예정일자를 2015년 12월 31일에서 발행회사가 투자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 정정 공시하였습니다.

2.철회사유
- 당사는 2016년 1월 26일, (주)코레이트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코레이트투자운용(주)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투자목적 부동산의 매도자와의 매매조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부동산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코레이트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청산할 예정임"

이상과 같이 (주)코레이트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던 투자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당사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주)코레이트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결정은 철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16-01-2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코레이트투자운용(주)로부터 투자 철회 공문을 수신한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기재정정]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15-12-2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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