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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6-03-14 17:2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수익금 사건번호 2012 다 25616
2. 원고ㆍ신청인 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30,726,028,072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탁법상 수익권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수익권 취득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바, 자익신탁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스스로 수익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수익권 포기로 비용상환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토지개발신탁의 특성상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로 수익자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칙과 손해 분담의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해당 없음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3-10
9. 확인일자 2016-03-1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2010년 8월 1심 판결에서 당사는 전액패소하여 원고측에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2012년 2월 2심 판결에서 당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지급한 수익금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회수하였고, 원고측에서 2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건임.
※관련공시 2007-06-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07-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08-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11-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0-0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6-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8-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2-0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2-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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