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수익금 | 사건번호 | 2012 다 25616 | |
| 2. 원고ㆍ신청인 | 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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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30,726,028,07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탁법상 수익권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수익권 취득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바, 자익신탁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스스로 수익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수익권 포기로 비용상환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토지개발신탁의 특성상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로 수익자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칙과 손해 분담의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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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해당 없음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3-10 | |||
| 9. 확인일자 | 2016-03-1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여 당사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2010년 8월 1심 판결에서 당사는 전액패소하여 원고측에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2012년 2월 2심 판결에서 당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지급한 수익금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회수하였고, 원고측에서 2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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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7-06-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07-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08-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11-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0-0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6-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8-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2-0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2-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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