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대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15나16103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찬진 외 347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2.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의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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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872,855,000 | ||
| 자기자본(원) | 486,191,914,320 | |||
| 자기자본대비(%) | 0.59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상기 결정금원은 원고인 수분양자의 연체중인 분양잔금에서 상계 또는 감액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6-16 | |||
| 9. 확인일자 | 2016-06-1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당사의 1심 판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당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변경되었던 2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파기 환송되었던 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된 것입니다. - 본 사건 관련 사업은 당사에게 사업비 조달의무가 없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므로 본 건 화해권고결정 결과는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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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6-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2-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2-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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