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 |
| 2. 주요내용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사건번호: 2011나55223)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2015-12-16 3. 정정사유 - 원고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따른 소송물가액의 확장 4. 정정사항 1) 청구금액 - 정정전 : 22,950,000,000원 - 정정후 : 29,001,290,000원 2) 자기자본대비(%) - 정정전 : 5.33 - 정정후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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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10-1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을 당시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2. 주요내용과 같이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정정공시 하는 것입니다. - 주위적청구는 변경 사항 없으며, 예비적청구 취지로 6,051,290,000원을 증액함 - 원고가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상 부동산은 현재 매각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이행불능 항변에 대해 원고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임 - 2015.12.16.자 청구취지 변경 시 예비적 청구에서 제3자와 쟁송 중이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 제외하였던 바, 해당 사건에서 원고 패소 확정되자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범위에 위 부동산 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임 - 기타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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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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