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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토지신탁 · 2017-01-16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보상청구
사건번호 2011나55223(본소)
2015나24135(반소)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재호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가. 재환송 후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2.부터 2015.9.30.까지는 연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4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9,001,290,000
자기자본(원) 430,726,028,072
자기자본대비(%) 6.7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본 건 개발신탁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없고, 원고는 본 건 개발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고가 잔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에 충당한 것은 정당한 자조매각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잔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고도 충당되지 아니한 피고의 채권에 대해 원고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임.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판결확정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7-01-12
9. 확인일자 2017-01-1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원고의 청구 기각, 당사 청구 인용 취지의 판결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이 없음.
※관련공시 2016-10-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5-1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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