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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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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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조아제약주식회사 | |
| (영문명) | Cho-A Pharm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cho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번지 | |
| (전 화) | 02-2166-4000 | |
| 대 표 이 사 : | 조성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기획부 이사 | |
| (성 명) 손준형 | (전 화) 02-2166-4027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정성인 | (전 화) 02-2166-404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미국특허]돼지의 유로플라킨II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를 이용한 유용단백질의 생산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돼지의 유로플라킨II 유전자의 프로모터, 이를 포함하는 발현벡터 및 상기 벡터를 이용한 유용단백질의 생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프로모터는 높은 효율로 목적단백질의 방광 특이적 발현을 촉진합니다.. 본 발명의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목적단백질을 발현하도록 형질전환된 동물은 소변중에 목적단백질을 고농도로 분비하며, 이렇게 하여 생산된 단백질은 기존의 동종 단백질이 나타내는 것 이상의 우수한 생리활성을 나타냅니다. |
| 3. 특허권자 | 조아제약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8월 26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본 발명의 프로모터, 이를 이용한 발현벡터 및 형질전환동물은 의약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용단백질의 생산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EPO를 다량생산하여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20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1 본 특허는 미국특허입니다.
7.2 본 특허의 국내특허는 2006년 2월 9일 취득하였으며,
유럽특허는 2008년 1월 23일 취득하였습니다.
7.3 현재 일본 및 중국 특허 출원진행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