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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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7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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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조아제약 주식회사 | |
| (영문명) | CHO-A Pharm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cho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번지 | |
| (전 화) | 02-2166-4000 | |
| 대 표 이 사 : | 조 성 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사 | |
| (성 명) 손준형 | (전 화) 02-2166-4027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정성인 | (전 화) 02-2166-404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 만기이자율 (%) | 8.00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2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2011년 12월 19일)까지 각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2.0%로 한다. 표면이율 2.0%에 대해서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후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9일에 원금의 119.28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p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09년 12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94% 201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7.49% 201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8% 201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0.70% 201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12.35% 201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14.04% 201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5.75% 201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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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550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혹은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조아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9년 12월 19일 | |||||
| 종료일 | 2011년 11월 19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2월 19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1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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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등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
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도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1 + 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비율 : 합병일 경우 '합병비율', 자본의 감소일 경우 '감자비율', 주식분할 및 병 합인 경우에는 '분할 및 병합비율'을 의미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과 별도로 조아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음 일자(이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이라 한다. 총 11회 (2009년 3월 16일,2009년 6월 16일, 2009년 9월 16일, 2009년 12월 16일, 2010년 3월 16일, 2010년 6월 16일, 2010년 9월 16일, 2010년 12월 16일, 2011년 3월 16일, 2011년 6월 16일, 2011년 9월 16일 )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④ 상기 ③항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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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은상호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 4,000,000,000 |

